**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 밀착케어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생계안정을 위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(300만원)을 그외 구직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(직업훈련 등)을 지원하는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를 시행중입니다.
가. 대상: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저소득 구직자 나. 내용: 취업지원서비스(입사지원서 및 면접 클리닉, 일경험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지원 등)를 제공 *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* 2022.2월 졸업예정자는 2021.5월부터 홈페이지(www.work.go.kr/kua)에서 참여 가능 * 단,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(소)분류 약학(약학, 한약학), 간호(간호학), 의료(의학, 치의학, 한의학, 수의학), 교육(유야교육) 분야 재학생(야간대생 포함)은 졸업 예정년도 1월 1일(또는 7월1일)부터 참여 가능 * 문의: 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다. 아울러, 취업지원 등 인력이 필요할 경우 일경험지원프로그램(인턴형) 활용하면 3개월간 사업주 부담비용를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물 4종. 2.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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