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한 과목 중 수강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제출기간 내에 '담당교수의 확인 날인'을 받은 <수강신청 취소원>(붙임파일)'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취소사유 정확하게 기재할 것)
①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경우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.
② 수강취소는 1개 과목 이내로 하되, 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은 제62조제3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학생 제출기간: 2024. 3. 25.(월) ~ 3. 27.(수) 평일 10:00 ~ 17:00
붙임 수강신청 취소원 서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