・ 학부모의 실직・폐업・사업 실패, 가족의 장기 투병, 갑자스러운 사고, 파산 및 개인회생,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곤란, 교통사고 등으로 경제사정 곤란 ・ 학생 본인 장애 판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사정 곤란 |
지급요건 | ・ 소득구간 0~10구간 ・ 직전학기 10학점이상 이수 평균평점 2.0이상 | ・ 직전학기 10학점이상 이수 평균평점 2.0이상 ・ 단,「학사관리규정」 제171조제2항에 의거장학생 선발 제외자는 지급 불가 - 징계, 휴학, 직전학기 10학점 미만 이수, 수업연한 초과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