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수료유예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유의사항】 - 유예자는 수강 의무는 없으나, 등록금* 미납 시 수료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(이하 “유예”라 한다)가 취소**됨 ** [학적변동자등의 등록금처리 지침 제3조 제5항]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수업료의 8%, 기타 계열은 수업료의 8.5% 납부 ** 유예 허가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유예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 처리 ※ 유예자(수료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)가 등록금 납부 이후 유예를 취소하면 [학적변동자의 등록금 처리 지침 제4조]에 따라 등록금 6분의5 해당액을 반환하므로, 유예자는 등록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여 유예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최종(추가) 납부기간에 등록 요망 - 수강신청자는 학기 초과자와 동일하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- 유예는 재학기간 내 최대 4개 학기(2년) 신청 가능, 취업자 출석인정을 받은 자는 지원 불가 - 유예자는 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 |